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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되는 핵심조건

by 윷놀이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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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 순위 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기!

 


요즘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다들 어렵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집을내 집을 마련하고자 일찍부터 알아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 아닐까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는 청양통장 가점이 높아지고 1순위가 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으로 나뉘는데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니 한결 간단해져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국민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 및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 사업이 목적인 지방공사가 걸 설하고 
국민주택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개량 
되는 아파트(주택)이며 한 세대당 85㎡ 이하의 주택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민영주택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2. 민영주택 

 

민간 건설업체(브랜드 건설사)에서 건설 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주택에 비해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으나 브랜드 건설사에서 만든 거라 편리성이 뛰어난 게 장점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후 1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했을 때라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2개월 또는 1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축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 홈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 시간은 08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지점의 청약신청은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 창구에 있는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아닌 3자가 대리 신청할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핵심정리 

 

1.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좋습니다. 

2. 국민주택을 노릴 경우 월 10만원씩 15년~20년 이상 넣어야 유리 하합니다. 

단, 국민주택은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3. 민영주택을 노릴 경우 월 2만원씩 넣고 분양신청 전 신청하려는 주택에 대한 청약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어야 유리합니다. 

4.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이 가점제로 많이 결정이 되므로 본인의 가점 점수를 잘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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