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소득 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계산법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별 재난 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일 관련 발표 내용들이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서울 및 경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소득 하위 70% 혹은 중위소득 100% 기준 및 계산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방법 등을 알아보고 계신 국민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및 30일에 나온 각종 뉴스를 보면 위와 같이 중위소득 150%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지원 관련하여 서울 경기도, 부산,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 인천, 경북, 경남 등 전국의 모든 지역 국민들이 코로나 지원금,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들을 계산해보고 서류 등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안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00% 기준
- 1인 : 1,757,194원
- 2인 : 2,991,980원
- 3인 : 3,870,577원
- 4인 : 4,749,174원
- 5인 : 5,627,771원
- 6인 : 6,506,368원
- 7인 : 7,389,715원
- 8인 : 8,273,062원
- 9인 : 9,156,409원
- 10인 : 10.039.756원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선은 △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단,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제외를 검토하고 적용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소득 하위 70%의 경우 윗 표에 나타난 것처럼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므로, 표에서 보이는 파란색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내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수, 그리고 월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신 후 경기 및 대구, 서울 긴급 생계자금 신청 준비를 차근차근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 하위 70%의 파악뿐만 아니라 금액 및 예산, 지급방식 또한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 금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 70%가량이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금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 지원내용이 있으니, 대전 및 충남, 세종, 강원, 경남, 부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① 동의서 내려 받기
② 출력 하기
③ 내용 작성하기(세대 주가 작성, 세대원 전체 서명)
④ 서명란 에 꼭 서명하기
-작선된 동의서 파일 만 들기
스캔 또는 사진 찍어 파일 만들기
-생활비 지원 신청 하기
① 실명 인증 하기
② 지원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③ 본인 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 입력
④ 동의 서 업로드 하기
⑤ 제출하기 (저장 하기)
-신청 결과 확인
주소지 동주민 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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